# 이용약관

### 제1장 정의 등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레이지서퍼스(이하 「PF사업자」라 한다.)와 달달줍줍(다음 조에서 정의한다.)의 모든 참가자(다음 조에서 정의한다.)와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정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는, 다음의 각 용어는, 다음의 각 의미를 가진다.

<table><thead><tr><th width="121.99993896484375">용어</th><th>의미</th></tr></thead><tbody><tr><td>본 계약</td><td>본 약관에 기하여 PF사업자와, 전참가자와의 사이에서 성립하는, 본 플랫폼의 사용 및 이용에 관한 계약</td></tr><tr><td>달달줍줍</td><td>【참가자에 의한 공간(place) 및 이벤트(play)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의 조직】</td></tr><tr><td>본 존속기간</td><td>제36조(달달줍줍의 존속기간)에 규정하는 달달줍줍의 존속기간</td></tr><tr><td>본 플랫폼</td><td>PF사업자가 달달줍줍을 위하여 관리하는 서버상의 영역</td></tr><tr><td>참가자</td><td>달달줍줍의 참가자</td></tr><tr><td>주요 참가자</td><td>별지 1 (주요참가자) 에서 특정되는 달달줍줍의 참가자</td></tr><tr><td>접근정보</td><td>각 참가자가 본 플랫폼에 접근하는 때의 인증에 사용하는 ID, 패스워드 그 밖의 정보</td></tr><tr><td>데이터</td><td>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의 방법으로 창출되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에 기록된 정보</td></tr><tr><td>PF데이터</td><td>각 참가자가, 본 계약에 기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PF사업자에 대하여, 개시한 데이터. 단,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에 관하여,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동일의 데이터를 제외한다.</td></tr><tr><td>제공데이터</td><td>PF데이터 중, 어느 참가자에 관하여, 스스로가, PF사업자에 대하여, 개시한 데이터. 단, 그 개시시점에서, 이미 다른 참가자에 의해 적법하게 또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취득되고, 또한, PF사업자에 대하여 개시되고 있는 PF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td></tr><tr><td>가공데이터</td><td>PF데이터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복원곤란한 가공 등이 이루어진 데이터(PF데이터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td></tr><tr><td>가공 등</td><td>개변, 추가, 삭제, 조합, 분석, 편집 및 통합 등</td></tr><tr><td>데이터이용조건</td><td>별지2 (데이터이용조건) 에서 특정되는, 어느 데이터를 본 플랫폼의 내외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조건</td></tr><tr><td>데이터보증조건</td><td>별지3 (데이터보증조건) 에서 특정되는, 어느 데이터를 본 플랫폼에 개시하는 경우의 보증조건</td></tr><tr><td>PF참가조건</td><td>별지4 (PF참가조건) 에서 특정되는, 전주요참가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PF사업자】 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정하는 달달줍줍에 참가하고, 또한, 그 참가를 계속하기 위한 조건</td></tr><tr><td>지식재산</td><td>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그 밖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것 (발견 또는 해명이 이루어진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영업비밀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td></tr><tr><td>지식재산권</td><td>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권법 제22조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 밖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권리 (특허를 받을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 그 밖의 지식재산권의 설정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td></tr><tr><td>면책사유</td><td>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br>(1)천재지변(지진, 태풍, 해일을 포함한다.)<br>(2)전쟁<br>(3)폭동, 내란, 테러<br>(4)정전<br>(5)법령의 제정·개폐<br>(6)그 밖에 어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td></tr><tr><td>PF사업자설비</td><td>본 계약에 기하여, PF사업자가, 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전기통신설비 그 밖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이용을 위한 제공을 받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td></tr><tr><td>참가자설비</td><td>본 계약에 기하여, 참가자가, 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전기통신설비 그 밖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이용을 위한 제공을 받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td></tr><tr><td>반사회적 세력</td><td>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었던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준구성원, 폭력단관계기업, 총회방해꾼 등, 사회운동등표방무뢰한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자</td></tr><tr><td>법령</td><td>법률, 시행령, 규칙, 기준 및 가이드라인</td></tr></tbody></table>

**제3조 (계약관계)**

1. 본 약관 및 그 별지는, 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본 약관과 별지  의 규정에 저촉 또는 모순이 있는 때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본 약관」 또는 「본 계약」이라고 하는 때  에는, 별지 및 그 내용을 포함한다.

### 제2장 본 조직에의 참가

**제4조 (참가의 신청)**

1. PF사업자는, 본 존속기간 중,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는 한, 모든 참 가자를 대리하여, 기존의 참가자 이외의 제3자를 달달줍줍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달달줍줍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에, PF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달달줍줍에의 참가를 신청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PF사업자는, 그 신청자에 의한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자로부터 신고가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에 반하는 때\
   (2) 신청자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3) 신청자가, 과거에,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한 자인 때\
   (4) 신청자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관여하는 자인 때\
   (5) 신청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이 다른 참가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때\
   (6) 전 각호에 드는 사유 외에, 신청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의 승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PF사업자가 판단하는 때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주요참가자가,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때, PF사업자는, 그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5. PF사업자는, 제2항의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전 2항에 기하여, 그 신청을 승낙할지 여부를 그 신청자에 대하여, 통지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기간 내에 PF사업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의 승낙의 유무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 제2항의 신청은 승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PF사업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그 신청자는, 달달줍줍에의 참가자가 되고, 또한, 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당사자인 것으로 본다. 단, 그 신청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그 참가일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 (신청사항의 변경)**

제4조 (참가의 신청) 제2항의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그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 제3장 제공데이터의 개시

**제6조 (데이터이용조건의 설정)**

1. 본 존속기간 중에, 데이터이용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데이터를 본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때, 별지2 (데이터이용조건)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데이터이용조건을 정한다.
2. 전항의 절차에 의해 데이터이용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 각 참가자는, 전항의 PF데이터를 제약없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데이터이용조건은, 별지2 (데이터이용조건)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미 개시된 PF데이터의 취급은, 이를 이용하는 참가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변경 전의 데이터이용조건에 의한다.

**제7조 (데이터의 개시)**

1. 각 참가자는, 본 약관 그 밖의 PF사업자가 정하는 절차 및 데이터 형식 및 PF참가조건에 따라,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PF참가조건에서 지정된 데이터를 개시한다.
2. 본 계약에 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다른 참가자에게 개시하거나, 또는 개시를 받을 때, 각 참가자는, 다음의 각 의무를 진다.\
   (1) PF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취지 및 개시하는 이들 정보의 항목을 명시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본인으로부터의 동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들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조 (제공데이터의 보증)**

1. 각 참가자는,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본 조직 참가 시 및 본 조직 참가 중, 다음 각 호의 전부를 보증한다.\
   (1) 적법 또한 정당한 권한으로 취득되고, 또한 개시될 것\
   (2) 고의로 변용하지 아니할 것\
   (3)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4)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5) 제7조 (데이터의 개시) 에 따라 개시될 것\
   (6) 제9조 (제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권리불행사)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을 허락하는 권한을 가질 것\
   (7) 그 데이터보증조건을 충족할 것
2. 각 참가자는, 그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절 보증하지 않는다.

**제9조 (제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권리불행사)**

1. 각 참가자는, 지식재산의 대상인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비독점적으로, 한국 내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의 사용 또는 이용을 허락한다.\
   (1) 다른 참가자\
   그 데이터이용조건에 따른 사용 또는 이용에 필요한 한도\
   (2) PF사업자\
   본 플랫폼의 운영 또는 그 데이터이용조건에 따른 사용 및 이용에 필요한 한도
2. 각 참가자는, 달달줍줍이 계속하는 한, 스스로가 달달줍줍을 탈퇴한 후에도, PF사업자 및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제공데이터의 사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인격권 (저작인격권을 포함한다) 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전참가자 및 PF사업자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달달줍줍에의 참가에 의해, 각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공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식재산의 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10조 (제공데이터의 이용확보)**

1.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PF데이터에 관하여, 제8조 (제공데이터의 보증) 제1항의 보증의 위반 또는 그 우려를 안 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해당 사항 전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한다.\
   (1) 자신 이외의 참가자\
   (2) PF사업자(PF사업자가 통지자인 때를 제외한다)
2. 각 참가자는,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데이터이용조건에 따른 사용 또는 이용이 제한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 제8조 (제공데이터의 보증) 제1항의 보증의 범위 내에서, 제3자의 허락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제4장 PF데이터의 이용

**제11조 (적용제외)**

제12조 (PF데이터의 이용조건) 부터 제14조 (PF데이터의 삭제) 의 규정은, 각 참가자에 관하여, 그 제공데이터의 취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 데이터이용조건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PF데이터의 이용조건)**

1.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PF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이용조건의 범위 외에서, 스스로 사용 및 이용하는 것\
   (2)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이용조건의 범위 외에서, 자신 이외의 참가자에게 사용 및 이용하게 하는 것\
   (3)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이용조건의 범위 외에서, 제3자 (자신 이외의 참가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또는 사용 및 이용하게 하는 것
2. 제34조(손해배상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PF사업자는, 전항의 위반에 의해, 각 참가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PF데이터의 관리)**

1.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자신 이외의 참가자로부터 개시를 받은 각 PF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여, 비밀로서, 관리 및 보관한다.
2. PF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PF데이터의 관리상황을 통지한다.
3. PF사업자가, 어느 참가자에 대하여, PF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구체적으로 보인 다음에, 그 관리방법의 시정을 구하는 때, 그 참가자는 그 지시에 따라, 그 관리방법을 개선한다.
4. 전항의 요구를 받은 참가자가, 그 PF데이터의 관리방법을 적절히 시정하지 않은 때, 관리방법이 적절히 시정되기까지의 기간, PF사업자는, 제24조 (본 플랫폼의 제공정지) 의 절차에 따라, 그 참가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PF데이터의 삭제)**

1. PF데이터의 개시 내지 사용 또는 이용이, 본 계약, 그 데이터이용조건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PF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PF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만족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본 플랫폼으로부터의 삭제, 각 당사자의 관리 하에 있는 그 데이터의 삭제요청,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참가자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할 것\
   (2)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어느 참가자가 달달줍줍으로부터 탈퇴한 때,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그 참가자가 제공한 PF데이터의 삭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각 참가자는, 달달줍줍의 탈퇴 후, PF데이터를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고, 즉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PF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기록한 매체를 파기한다. 단, 그 데이터이용조건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가공데이터의 취급

**제15조 (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권리불행사)**

1. 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느 참가자가, 단독으로 창출한 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그 참가자에 귀속한다.\
   (2) PF사업자가, 단독으로 창출한 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취급은 전주요참가자 및 【PF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3) 어느 참가자와 PF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취급은, 그 참가자를 제외한 전주요참가자, 【PF사업자】 및 그 참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각 참가자는, 그 제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참가자 또는 PF사업자가 생성한 가공데이터 그 밖의 지식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및 인격권 (저작인격권을 포함한다.) 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제공데이터의 사용 및 이용이 본 계약 또는 그 데이터이용조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가공데이터의 이용)**

1. 본 계약 또는 PF데이터의 데이터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창출된 가공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그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그 창출에 사용한 PF데이터를 개시한 각 참가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시한다.\
   (2) 그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그 가공데이터를, PF데이터를 개시한 참가자 이외의 제3자에 개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용 및 이용하지 아니한다.\
   (3) 그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그 가공데이터를, 제1호의 개시 후, 즉시 삭제한다.
2. 본 계약 및 PF데이터의 데이터이용조건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창출된 가공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그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자신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그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그 가공데이터를, 자유롭게 개시 또는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다.
3. 본 계약 및 PF데이터의 데이터이용조건에 따라, 가공데이터를 창출한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그 창출에 사용한 PF데이터를 개시한 참가자가 본 조직을 탈퇴한 때에라도, 그 가공데이터의 삭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6장 참가자의 의무

**제17조 (데이터 개시)**

1.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PF참가조건에 따라, PF데이터의 개시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어느 참가자가 전항에 위반한 때, 그 위반상태가 시정되기까지의 기간, PF사업자는, 제24조 (본 플랫폼의 제공정지) 의 절차에 따라, 그 참가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

1.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별지5 (이용료) 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플랫폼의 이용의 대가 (이하 「이용료」라 한다.) 를 지급한다.
2. PF사업자는, 전주요참가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각 참가자에의 사전통지에 의해, 이용료를 개정할 수 있다.
3. 각 참가자는, 이용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PF사업자에 대하여,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대하여, 한번 지급된 이용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참가자설비)**

1. 각 참가자는, 본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에 의해, 자신의 참가자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취한다.\
   (1) PF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으로, 설정 및 유지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본 플랫폼에 접속한다.
2. 어느 참가자의 참가자설비에 부적합이 있는 때, PF사업자는, 그 참가자에 대하여, 본 플랫폼의 제공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7장 접근관리

**제20조 (PF사업자에 의한 접근관리)**

1. PF사업자는, 어느 참가자에 부여한 접근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다른 참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2) 패스워드의 설정, 암호화 또는 접근제한 등,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3) 유출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참가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한다.
2.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할당된 본 플랫폼의 각 영역에, 본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스스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3자를 접근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참가자에 의한 접근관리)**

1. 각 참가자는, 자신의 접근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다른 참가자 또는 제3자에 개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2) 패스워드의 설정, 암호화 또는 접근제한 등,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3) 유출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한다.
2. 각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의 접근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취득\
   (2) 사용 및 이용\
   (3) 자신 이외의 참가자 및 제3자에의 개시 또는 유출
3. 각 참가자는, 본 플랫폼에 관하여, PF사업자가 정당한 권한을 부여한 영역 이외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접근정보의 이용책임)**

1. 어느 참가자에 부여된 접근정보를 인증에 사용한 본 플랫폼에의 접근이 있는 때, 그 접근은, 그 참가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F사업자가, 제20조 (PF사업자에 의한 접근관리) 의 규정에 위반한 결과, 그 참가자 이외의 자가 그 접근을 한 때\
   (2) 다른 참가자가, 제21조 (참가자에 의한 접근관리) 의 규정에 위반한 결과, 그 참가자 이외의 자가 그 접근을 한 때

### 제8장 본 플랫폼의 운영

**제23조 (본 플랫폼의 관리·운영)**

PF사업자는, 본 존속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플랫폼을 운영한다.

**제24조 (본 플랫폼의 제공정지)**

1. PF사업자는, 어느 참가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참가자에 대한 본 플랫폼의 제공을 필요한 기간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기간, 정지할 수 있다.\
   (1) 제13조(PF데이터의 관리) 제4항에 해당하는 때\
   (2) 제17조(데이터 개시) 제2항에 해당하는 때\
   (3) 제38조(참가자의 제명 등) 제2항에 해당하는 때
2. PF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전 참가자에 대한 본 플랫폼의 제공을 필요한 기간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기간, 정지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필요에 상응한 보수작업\
   (2) 해킹·침해사고 등 정보보호 위협 대응 또는 외부 클라우드/통신회선 장애로 제공 곤란 시\
   (3) 그 밖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부득이한 때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PF사업자가, 본 플랫폼의 제공을 정지하는 때, PF사업자는, 전 참가자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그 정지 전에 통지할 수 있는 때, 전 참가자에 대하여, 그 정지에 관하여, 정지 전에 가급적 신속하게 통지한다.\
   (2) 그 정지 전에 통지할 수 없는 때 (법령에 의해 통지가 금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 참가자에 대하여, 그 정지에 관하여, 정지 후, 즉시 통지한다.

**제25조 (본 플랫폼의 부적합 등)**

1. 본 플랫폼의 부적합(PF사업자설비의 부적합을 포함한다.)을 안 때,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PF사업자설비의 부적합을 안 때, PF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 참가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신속하게 통지한다.\
   (2) PF사업자설비를, 가급적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한다.
3. PF사업자는, 그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의 장해가 있는 때, 그 전기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수리 또는 복구를 지시한다.

**제26조 (본 플랫폼의 보증)**

1.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대하여, 본 플랫폼이, 동종동등의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것과 동종동등의 보안의 구비를 보증한다.
2.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대하여, 별지6 (SLA) 기재의 사항을 제외하고, 본 프랫폼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구별을 묻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본 플랫폼의 이용허락은,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PF사업자 또는 PF사업자에 이용허락하고 있는 자의 지식재산의 이용허락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위탁)**

1. PF사업자는, 그 재량에 의해, 달달줍줍을 위한 본 플랫폼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재위탁처」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탁을 하는 때, PF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 참가자에 대하여, 재위탁처의 정보를 통지 또는 공표한다.\
   (2) 재위탁처에 대하여,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PF사업자의 의무와 동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3) PF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제9장 그 밖의 의무

**제29조 (참가자의 금지행위)**

각 참가자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반하는 것\
(2)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3) PF사업자, 다른 참가자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
(4) 본 플랫폼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음의 각 행위\
① 부정접근, 크래킹, 그 밖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것\
② 해석, 리버스엔지니어링 그 밖의 소스코드를 취득하는 것\
③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삽입하는 것\
④ 부정한 데이터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것\
(5)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의 각 행위\
① PF사업자가 정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
② PF사업자가 정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
③ 그 밖에 PF사업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것\
(6)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30조 (PF사업자의 금지행위)**

PF사업자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위반하는 것\
(2)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3) 다른 참가자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
(4)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31조 (비밀유지의무)**

1. 「비밀정보」라는 것은, 본 조직에 관련되는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단, PF데이터 및 가공데이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어느 정보를 개시하는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를 「개시자」라고 하고, 그 정보를 수령하는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를 「수령자」라고 한다.\
   (1) 개시자가, 수령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형의 수단에 의해 개시한 정보 중, 비밀정보인 취지를 명시한 정보\
   (2) 개시자가, 수령자에 대하여, 구두 그 밖의 무형의 수단에 의해 개시한 정보 또는 전호의 표시가 곤란한 정보 중, 그 개시 후 7일 이내에 개시 내용의 개요를 서면화하여 비밀정보인 취지를 통지한 정보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개시의 시점에서 이미 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정보\
   (3) 개시의 시점에서 공지인 정보\
   (4) 개시 후에 수령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5)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개시된 정보
3. 개시자로부터 개시된 정보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수령자는, 개시 후 7일이 경과하는 날 또는 개시자가 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로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통지한 날 중 빠른 날까지는, 그 정보를 비밀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단, 그 정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개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 및 이용하지 아니한다.
5.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때,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전항의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그 의무위반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1)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본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수령자의 임원 및 종업원\
   (2)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본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법령상의 준수의무를 지는 외부전문가\
   (3) PF사업자에 대하여, 그 수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제28조 (위탁) 의 재위탁처
6.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개시요구가 공적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때,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그 기관에 대하여, 그 요구에의 대응이 필요한 한도에서, 비밀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때, 수령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공적 기관에 개시하는 취지를 개시 전에 통지할 수 있는 때, 개시자에 대하여, 개시 전에, 가급적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 경우, 개시자가 공적 기관에의 이의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개시자의 비용부담으로, 최대한 협력한다.\
   (2) 공적 기관에 개시하는 취지를 개시 전에 통지할 수 없는 때, 개시자에 대하여, 개시 후 즉시 통지한다.
7.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비밀정보를 다른 정보와 구별하여 관리한다.\
   (2) 개시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비밀정보가 기록된 매체 (복제물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시정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접근 곤란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3)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패스워드의 설정, 암호화, 접근제한 등,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4) 비밀정보의 유출 또는 그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개시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한다.
8. 달달줍줍의 탈퇴 시 또는 개시자가 요구하는 때, 수령자는, 본 약관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이 때, 개시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시자의 지정에 따라, 개시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비밀정보가 기록된 매체 (복제물을 포함한다.) 의 반환 또는 파기\
   (2)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비밀정보의 삭제 (단, 통상의 데이터 백업의 일환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비밀정보의 전자적 복제로서 삭제가 실무적으로 곤란한 때를 제외한다.)
9. 본조의 의무는, 각 참가자가, 본 조직을 탈퇴하는 경우라도, 본 조직이 종료하기까지 및 그 종료 후 5년간 존속한다.

### 제10장 책임·손해배상의 제한 등

**제32조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

1. 본조에 있어서 「분쟁」이란, 본 조직에 기인 또는 관련하는 견해의 대립 또는 상이, 청구 또는 소송 그 밖의 법적 수단 중, 제3자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의 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 각 참가자(단독 및 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2) PF사업자
2. 분쟁이 발생한 때, 그 분쟁의 당사자인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연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전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그 분쟁에 관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2) 그 분쟁의 해결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한다.
3. 어느 참가자가,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제8조(제공데이터의 보증) 제1항의 보증을 하고, 또한, 분쟁이 그 보증에 기인 또는 관련하는 때, 그 참가자는, 자기의 책임 및 비용부담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그 밖의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폐를 끼치지 않는다. 단, 그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의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는, 그 참가자가 그 대응에 필요한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을 부담한다.\
   (1) 다른 참가자\
   (2) PF사업자 (제34조 (손해배상의 제한) 는 적용되지 않는다.)
4. PF사업자는, 본 플랫폼의 사용 및 이용에 기인 또는 관련하는 분쟁을, 자기의 책임 및 비용부담에 의해, 해결하고, 각 참가자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단, 그 분쟁이, 어느 참가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 내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참가자는, PF사업자가 그 대응에 요한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의 손해금 등을 부담한다.

**제33조 (면책사유)**

1.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면책사유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인 또는 관련하는 손해에 관하여,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5조 (신청사항의 변경) 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결여\
   (2) 제24조 (본 플랫폼의 제공정지) 의 규정에 따른 본 플랫폼의 제공 정지\
   (3) 제38조 (참가자의 제명 등) 의 규정에 따른 제명\
   (4) 제39조 (달달줍줍의 종료) 의 규정에 따른 달달줍줍의 종료

**제34조 (손해배상의 제한)**

1. 본 약관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PF사업자는, 달달줍줍에 관하여 각 참가자에 대하여 지는 책임의 범위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그 밖의 법률상의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PF사업자의 본 계약의 위반이 직접의 원인으로 각 참가자에 발생한 통상손해에 한정된다. 다음 각 호의 손해에 관하여, PF사업자는, 각 참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PF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만으로 발생한 손해\
   (2) PF사업자의 예견의 유무를 불문하고 특별사정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3) 일실이익
2. 전항에 있어서의 「PF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나, 이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면책사유\
   (2) 참가자설비의 장해\
   (3) PF사업자설비까지의 통신설비의 사고\
   (4) 법령에 기한 유지·보수\
   (5)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정지\
   (6)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성능치에 기인하는 손해\
   (7)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하여도 방어할 수 없는 PF사업자설비에의 제3자에 의한 부정접근 또는 공격 내지 통신경로 상에서의 도청\
   (8) 제21조 (참가자에 의한 접근관리) 및 제29조 (참가자의 금지행위) 의 각 참가자의 준수사항의 위반
3. PF사업자가, 어느 참가자에 대하여, 본 계약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때, 그 손해배상의 액은, 그 참자자가 그 손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에 PF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한 본 플랫폼의 이용료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PF사업자에게,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전 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달달줍줍의 변경·존속·종료

**제35조 (본 약관의 변경)**

1. PF사업자는, 변경희망일의 7일전까지에, 전 참가자에 통지하는 것에 의해, 같은 날로써,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 (중요한 변경) 에서 정하는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요한 변경은, 전 주요참가자가 서면에 의해 동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6조 (달달줍줍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은, 2026년1월3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2. 달달줍줍의 존속기간 (이하 「본 존속기간」이라 한다.) 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전 주요참가자가 서면에 의해 합의하는 때, 본 존속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간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37조 (참가자의 탈퇴)**

1.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한 탈퇴희망일의 30일전까지의 통지에 의해, 같은 날에, 달달줍줍을 탈퇴할 수 있다.
2. 각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달달줍줍을 당연히 탈퇴한다. 단, 전 주요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서면에 의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경매,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의 신청을 받은 때, 또는 스스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등의 신청을 한 때\
   (2) 스스로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등 지급정지상태에 도달한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보전처분을 받은 때\
   (4) 소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내지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받은 때\
   (5) 해산, 사업의 폐지,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합병의 결의를 한 때, 또는 매수된 때\
   (6)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7) 제38조(참가자의 제명 등)에 의해 제명된 때\
   (8) 제39조(본 조직의 종료)에 의해 본 조직이 종료한 때
3. 어느 참가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조직으로부터 탈퇴한 때라도, 다른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그 탈퇴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여, 그 참가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참가자의 제명 등)**

1. 어느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PF사업자는, 그 참가자를 본 조직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단, 주요참가자에 관하여는, 그 주요참가자 이외의 전 주요참가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명할 수 없다.\
   (1) 본 계약상의 표명보증 또는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직의 운용의 방해 그 밖의 중대한 배신행위를 행한 때\
   (3) 그 밖의 전 각 호에 준하는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그 참가자의 위반의 정도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PF사업자는, 제24조 (본 플랫폼의 제공정지) 의 절차에 따라, 그 참가자에 의한 본 플랫폼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 규정에 있어서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참가자의 이용을 정지하는 때에는, 그 주요참가자 이외의 전 주요참가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3. PF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어느 참가자를 달달줍줍으로부터 제명하는 때, 그 취지를 그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그 참가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달달줍줍으로부터 탈퇴한다.

**제39조 (달달줍줍의 종료)**

1. 달달줍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당연히 종료한다.\
   (1) 본 존속기간의 만료\
   (2) 전 주요참가자가 달달줍줍의 종료를 서면에 의해 합의한 때\
   (3) 전 주요참가자의 수가 1인 이하가 된 때
2. PF사업자는, 달달줍줍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 종료를 희망하는 때, 그 가부 및 시기 등을, 전 주요참가자와 협의한다.\
   협의의 결과, 달달줍줍을 종료하는 것에, 전 주요참가자 및 PF사업자가 서면에 의해 합의한 때, PF사업자는, 전 참가자에 대하여, 달달줍줍 종료 희망일의 14일전까지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때, 달달줍줍은, 그 종료 희망일에 종료한다.
3. 달달줍줍 종료 시의 PF사업자설비의 취급 등, 그 종료에 필요한 절차 및 역할분담에 관하여는, 전 주요참가자와 PF사업자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각 참가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1) 자신이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
   (2) 반사회적 세력이 자신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반사회적 세력이 자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4) 자기, 자사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써 하는 등, 부당히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5) 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
   (6) 그 밖에, 자신의 임원 등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2. PF사업자는, 전 참가자에 대하여, 전항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보증한다.

**제41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달달줍줍이 종료한 때, PF사업자는,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참가자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즉시 변제한다.
2. 어느 참가자가 달달줍줍을 탈퇴한 때, 그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밖의 참가자 및 PF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즉시 변제한다.

**제42조 (잔존조항)**

본 약관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조항 외, 본조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 참가자가 본 조직을 탈퇴한 후에도, 각 참가자와 PF사업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개별 조항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만 존속한다.\
(1) 제8조(제공데이터의 보증)\
(2) 제11조(적용제외)\
(3) 제12조(PF데이터의 이용조건) 제2항\
(4) 제14조(PF데이터의 삭제)\
(5) 제15조(가공데이터의 지식재산권·권리불행사)\
(6) 제16조(가공데이터의 이용)\
(7) 제18조(이용료) 제4항\
(8) 제26조(본 플랫폼의 보증)\
(9) 제27조(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10) 제31조(비밀유지의무)\
(11) 제32조(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
(12) 제33조(면책사유)\
(13) 제34조(손해배상의 제한)\
(14) 제37조(참가자의 탈퇴) 제3항\
(15) 제40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6) 제41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17) 제44조(권리의무의 이전)\
(18) 제45조(양도금지)\
(19) 제46조(언어)\
(20) 제47조(준거법)\
(21) 제48조(분쟁해결)

### 제12장 일반조항

**제43조 (통지)**

1. 본 계약에 기한 참가자간 또는 참가자와 PF사업자간의 통지, 요구 또는 최고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통지를 송부하는 당사자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자 내지 본인 또는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의할 것\
   (2) 전호의 서면이 다음 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다른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의 통지처에 도달할 것
2. 전항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점에 다른 참가자 또는 PF사업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직접지참 : 교부 당일\
   (2) FAX : 송부 당일\
   (3) 이메일 : 발신 당일\
   (4) PF사업자가 지정한 온라인 절차 :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
3.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는, 전2항의 절차의 이행에 의해 통지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권리의무의 이전)**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본 약관에 명시의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각 참가자 또는 PF사업자 (스스로가 PF사업자인 때를 제외한다.) 가, 자신에 대하여,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 및 이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용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45조 (양도금지)**

1. 각 참가자 및 PF사업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한다.) 및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어느 참가자가 합병 또는 회사분할을 하는 때, 그 참가자의, 참가자로서의 지위는, 전 주요참가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제46조 (언어)**

본 약관은, 한국어판을 정문으로 한다. 본 약관의 외국어번역이 이루어지는 때라도, 그 외국어번역과 정문과의 사이에서 의미 또는 의도에 모순 또는 상이가 있는 때, 정문이 우선한다.

**제47조 (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여, 해석된다.

**제48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기인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분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별지 1 (주요참가자)】

  목적: 본 별지는 '주요참가자'를 식별하고 통지·의결 관련 연락창구를 특정하기 위한 목록 및 갱신 절차를 규정한다.

  기재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통지처(이메일·주소), 담당자, 역할(데이터 제공/이용/가공), 제공 데이터 범주, 의결권 보유 여부를 각 항목별로 기재한다.

  등재/제외: 신규 주요참가자 등재 또는 제외는 PF사업자 제안 후 주요참가자 간 서면합의로 반영하며, 탈퇴·제명·합병 등 지위 변동 시 즉시 목록에서 반영한다.

  통지 효력: 본 별지의 통지처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도달로 본다.
* 【별지2 (데이터이용조건)】

  사용 범위: 참가자는 PF데이터를 플랫폼 내 분석·검증·내부보고 목적에 한해 비독점·양도불가로 이용하며, 제3자 제공·재라이선스·공개는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반출 제한: 플랫폼 외 반출은 가명·익명·집계 형태로서 재식별 방지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개인정보 처리·제3자 위탁 시 관련 법령 및 고지·통지 의무를 이행한다.

  보안 의무: 참가자는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관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PF사업자에 통지한다.

  기술·운영 통제: 과도한 API 호출·대량 다운로드·크롤링 등 서비스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제한되며, 위반 시 즉시 이용정지·접근차단이 가능하다.

  변경: 데이터이용조건의 경미 변경은 7일 전 공지로 가능하며, 참가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변경은 본문 제35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 【별지3 (데이터보증조건)】

  적법성 보증: 제공자는 제공데이터를 적법·정당한 권원으로 취득·제공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정확성·무결성: 제공자는 고의 변형이 없음을 보증하되, 통상 수준의 정확성 이외에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하며 묵시적 보증은 배제한다.

  법규 준수: 개인정보·정보통신망·산업데이터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가명처리, 최소수집, 보관·파기 기준을 준수한다.

  분쟁 대응: 제3자 권리침해 주장 발생 시 제공자는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PF사업자 및 타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한다.

  통지: 보증 위반 우려 또는 침해 주장 통지 수령 시 지체 없이 PF사업자와 관련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별지4 (PF참가조건)】

  자격: 사업자등록, 실명확인, 법정대리권 확인 및 통지처 지정 등 기본 KYC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보딩: 접근정보 발급 전 보안정책 수락, 최소권한 원칙 적용, 2단계 인증 및 사용자 계정 분리 준수에 동의한다.

  데이터 의무: 지정된 PF데이터를 약정된 형식·주기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통지·신고·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한다.

  비용·결제: 이용료는 발행일로부터 지정 결제기한 내 납부하며, 지연 시 연 15.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준수·제재: 보안사고·과도한 트래픽·무단반출 등 중대한 위반 시 즉시 이용정지·계정폐쇄·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별지5 (이용료)】

  구성: 월정액(기본 좌석/프로젝트 포함), 사용량 기반 과금(API 호출/저장공간/데이터 처리건), 초기 구축·마이그레이션 비용으로 구성한다.

  청구·납기: 매월 말일 마감 후 청구하며, 청구일 기준 15일 내 지급하고 전자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연손해금: 기한 내 미지급 금액에는 연 15.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최고이자율 20% 규정 범위 내).

  환불: 제공 개시 후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서비스크레딧이 있는 경우 별지 6에 따른 크레딧으로만 보상한다.

  변경: 요율·구성 변경은 30일 전 공지(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7일 전 공지(중립·유리한 변경)하며, 중요 변경은 본문 제35조 절차를 따른다.
* 【별지6 (SLA)】

  가용성: 월 가용성 목표는 99.5%로 하며, 월 누적 장애시간 3.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제외 사유: 천재지변, 이용자 과실, 외부 네트워크·통신장애, 법령·규제에 따른 조치, 사전 공지한 정기점검은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한다.

  백업·복구: 데이터 백업 준수율 99% 이상을 목표로 하고, 표준 백업주기와 복구시간목표(RTO)·복구시점목표(RPO)를 명시·이행한다.

  보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보안통제 현황을 계약 시 제시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완화조치를 수행한다.

  지원·응답: 중대장애 접수 즉시 대응 개시, 고·중·저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응답/해결시간을 운영한다.

  서비스크레딧: 가용성 미달 시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크레딧으로 제공하며, 이는 참가자의 전속적 구제수단으로 한다.

  공지: 계획점검·중단은 가능한 한 7일 전 공지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즉시 고지한다.
* 【별지7 (중요한 변경)】

  정의: 다음 각 호는 '중요한 변경'으로서 주요참가자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1 데이터이용조건의 본질적 확대(제3자 제공 허용, 반출 범위 확대 등).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또는 주요 하위처리자 변경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요금체계의 구조적 변경(정액→전량 과금 전환 등) 또는 총부담 증가가 현저한 인상.

  4 본 플랫폼의 핵심 기능 축소·폐지 등 서비스 수준(SLA)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조치.

  5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합병 등 지위변동으로 참가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비중요 변경: UI 개선, 문언 정비, 보안 강화와 같이 권리·의무에 실질 영향이 없는 변경은 7일 전 공지로 갈음한다.

  통지 방식: 웹사이트·대시보드 고지와 전자메일·전자문서 병행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도달은 지정 정보처리시스템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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